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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법안’ 발효

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NDAA)의 일부로 포함돼 발효됐다.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고,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주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도 “어떤 가족도 강제로 분리돼선 안 된다”며 “국무부와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반겼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산가족 상봉법안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주지역 한인들 국무부 장관

2022-12-28

'이산가족 상봉 법안' 발효…국방수권법안에 포함

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NDAA)의 일부로 포함돼 발효됐다.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고,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주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도 “어떤 가족도 강제로 분리돼선 안 된다”며 “국무부와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반겼다. 김은별 기자국방수권법안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주지역 한인들 국무부 장관

2022-12-27

연방 하원 이산가족 지원법 통과…한인하원의원주도적참여

 연방 하원이 9일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는 미국의 한 해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1961년 제정됐다.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NDAA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해 지지를 명시했으며,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연방 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등과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정전협정 체결 후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화상 상봉을 포함해 재회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에 대해 한국 관리들과 적절하게 협의해야 한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대표들과 화상 상봉을 포함해 정전협정 체결 후 흩어진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또, 국무장관은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년 동안 매년 이 조항에 따라 전년도에 이행된 협의에 대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하원 군사위 법안에 없었지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상·하원에 각각 제출됐던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 내용이 NDAA에 포함됐다.    하원은 작년 7월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관련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지난 2월까지 의원 7명이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 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지한다고 서명했다.    특히 앤디 김(민주·뉴저지), 영 김(한국명 김영옥·공화·캘리포니아),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민주·워싱턴),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공화·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하원을 통과한 NDAA는 상원 투표를 마무리하면 시행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된다. 장연화 기자연방하원 이산가족 연방하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법안 한국명 박은주

2022-12-09

‘이산가족 상봉법안’ 연방하원 통과

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H.R. 826)’이 8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작년에도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연방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회기가 만료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연방하원을 통과한 뒤 법안은 상원으로 향하게 됐다.     한국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주 지역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는 게 멩 의원의 지적이다.     멩 의원은 “북한에 가족을 둔 많은 한인들이 현재 70~9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멩 의원은 작년에도 이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미주 지역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은 “한국전쟁은 오래 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가 없다”며 “올해 의회에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산가족 상봉법안 이산가족 상봉법안 연방하원 통과 이산가족 문제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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